폴란드는 유럽연합(EU) 법률의 틀 아래 화장품을 규제하며, 특히 화장품 제품에 대한 EC 제1223/2009호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 규정은 EU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폴란드의 화장품 규제 요구 사항의 주요 사항
폴란드 보건청(GIS)
폴란드에서는 화장품 규제 준수를 감독하는 주요 기관은 폴란드 보건청(Główny Inspektorat Sanitarny, GIS)입니다. GIS는 보건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화장품 제품이 EC 제1223/2009호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언어 요구 사항
폴란드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제품의 라벨에는 반드시 폴란드어로 모든 필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품명, 성분 목록, 사용 설명서, 경고사항 등 모든 필수 사항을 포함합니다.
집행 및 규정 준수
폴란드 보건청(GIS)은 화장품 규정 준수를 집행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는 제품 안전성 보고서를 평가하고, 시장에서 비준수 제품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제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수행하는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평가는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용 조건 하에서 인간 건강에 안전함을 보장합니다.
시장 감시
폴란드 보건청(GIS)은 화장품 규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시장 감시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는 화장품 제품에 대한 검사, 샘플링 및 테스트를 포함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규정 준수를 검증합니다.
화장품 규제 요구 사항의 주요 조항
EC 제1223/2009호 화장품 규정은 2013년 7월 11일 발효되었으며, 이전의 화장품 지침 76/768/EEC를 대체하였습니다. 이 규정의 주요 목표는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EU 회원국 간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주요 요소
1. 안전성 평가
화장품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수행하는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 보고서는 제품 정보 파일(PIF)의 일부입니다.
2. 제품 정보 파일(PIF)
모든 화장품 제품은 PIF를 보유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 안전성 평가, 제품 설명, 제조 방법, 주장된 효과에 대한 증명, 수행된 동물 실험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3. 알림
화장품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EU 화장품 제품 알림 포털(CPNP)에 알림을 해야 합니다. 이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시장 감시 및 비상 상황을 대비해 담당 당국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라벨링
제품 라벨에는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수입 제품의 원산지, 명시된 내용량, 최소 유효 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배치 번호, 제품의 기능, 그리고 성분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ISO 22716에 명시된 대로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을 준수하는 것은 화장품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6. 나노물질
화장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특정 라벨링 요구 사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알림 의무를 포함합니다.
결론
폴란드는 화장품 규제를 EC 제1223/2009호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이 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을 제공합니다. 폴란드 보건청(GIS)은 이 규정들을 집행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화장품 제품이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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