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화장품 규제 요구 사항은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 따라 규제되며, 이는 노르웨이의 규제가 유럽연합(EU) 규제와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합니다. EEA 내에서 노르웨이를 포함한 화장품을 다루는 주요 규제는 EC 규정 제1223/2009호입니다.
노르웨이 의약품청(NoMA)
노르웨이에서 화장품 제품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은 노르웨이 의약품청(NoMA)입니다. NoMA는 EC 규정 제1223/2009호 및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과 관련된 다른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을 집니다.
언어 요구 사항
화장품 제품 라벨에 모든 필수 정보는 노르웨이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품 이름, 성분, 사용 방법, 경고, 주의 사항,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부작용 보고
노르웨이에서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 보고는 EU 규정과 일치하며, 심각한 사건을 관련 당국에 신속히 보고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노르웨이 시장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규제 준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평가는 제품이 정상적인 또는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 하에서 인간 건강에 안전함을 보장합니다.
시장 감시
노르웨이 의약품청(NoMA)은 화장품 규제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장 감시 활동을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규제 요구 사항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샘플링 및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노르웨이 화장품 규제 요구 사항의 주요 조항
화장품에 관한 EC 규정 제1223/2009호는 2013년 7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전의 화장품 지침 76/768/EEC를 대체합니다. 이 규정의 주요 목표는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EU 회원국 간의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주요 요소
· 안전성 평가
화장품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안전성 보고서는 제품 정보 파일(PIF)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 제품 정보 파일(PIF)
모든 화장품 제품은 PIF를 보유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됩니다. 안전성 평가, 제품 설명, 제조 방법, 주장된 효과에 대한 증명, 그리고 수행된 동물 실험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알림
화장품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EU 화장품 제품 알림 포털(CPNP)에 알림을 해야 합니다. 이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시장 감시 및 비상 상황을 대비해 담당 당국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
제품 라벨에는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수입 제품의 원산지, 명시된 내용량, 최소 유효 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배치 번호, 제품의 기능, 그리고 성분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ISO 22716에 명시된 대로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을 준수하는 것은 화장품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나노물질
화장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특정 라벨링 요구 사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알림 의무를 포함합니다.
결론
노르웨이는 EEA의 일원으로서, 시장에 출시되는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EC 규정 제1223/2009호에 명시된 엄격한 규제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안전성 평가, 알림 절차, 라벨링 요구 사항, 그리고 우수 제조 관리 기준 준수를 포함한 이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따름으로써 노르웨이는 화장품 산업에서 소비자 안전과 제품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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