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etic Regulatory Requirements in Italy

이탈리아의 화장품 규제 요구 사항

이탈리아는 EU 규정(EC 제1223/2009호)을 준수합니다. 이탈리아 보건부(Ministero della Salute)는 화장품 제품 규제를 감독하는 주된 기관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부

이탈리아에서는 화장품 규제의 감독 및 집행을 이탈리아 보건부가 담당합니다. 이 기관은 국가 보건 기관인 Istituto Superiore di Sanità(ISS)와 협력하여 EU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적인 특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언어 요구 사항

EU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화장품 제품의 라벨에 사용되는 언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특정 요구 사항은 없지만, 라벨은 이탈리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알아보기 쉬워야 합니다. 따라서 주요 정보는 이탈리아어로 기재되거나 이탈리아어 번역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 감시

정기적인 검사와 시장 감시 활동을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알림 및 의사소통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제품과 관련된 변경사항이나 안전성, 규제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당국과 명확하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사후 시장 감시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소비자에게 보고된 안전 문제나 부작용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산업 협회 및 지침

이탈리아의 화장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Cosmetica Italia와 같은 산업 협회가 제공하는 지침을 통해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한 리소스와 교육을 얻고 규제 준수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규정의 주요 조항

EC 제1223/2009호 화장품 규정은 2013년 7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전의 화장품 지침 76/768/EEC를 대체했습니다. 이 규정의 주요 목표는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EU 회원국 간의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1. 안전성 평가

화장품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수행하는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 보고서는 제품 정보 파일(PIF)의 일부입니다.

2. 제품 정보 파일(PIF)

모든 화장품 제품은 PIF를 보유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 안전성 평가, 제품 설명, 제조 방법, 주장된 효과에 대한 증명, 수행된 동물 실험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3. 알림

화장품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EU 화장품 제품 알림 포털(CPNP)에 알림을 해야 합니다. 이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시장 감시 및 비상 상황을 대비해 담당 당국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라벨링

제품 라벨에는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수입 제품의 원산지, 명시된 내용량, 최소 유효 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배치 번호, 제품의 기능, 그리고 성분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ISO 22716에 명시된 대로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을 준수하는 것은 화장품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6. 나노물질

화장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특정 라벨링 요구 사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알림 의무를 포함합니다.

결론

이탈리아의 화장품 규제 체계는 소비자 안전을 중시하며,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EU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국가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이탈리아는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공공 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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